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받다가 중단된 어르신 중 일부는 2026년 7월분부터 다시 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 심사를 받게 됩니다. 누가 대상이고, 대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1. 뭐가 달라졌나보건복지부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기초연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어르신이 다시 수급 자격을 갖추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 심사를 받는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2026년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대상: 예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받다가 중단된 적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변화: 다시 자격이 되면 서류를 새로 내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지급 여부를 심사시행: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