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돈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 넣을 수 있고, 얼마나 돌려받는지, 언제까지 넣어야 하는지부터 중도에 빼면 왜 손해인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얼마까지 넣으면 얼마 돌려받나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자금을 모으는 동시에, 넣은 만큼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구분내용연금저축 단독 한도연 600만 원연금저축 + IRP 합산 한도연 900만 원세액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지방소득세 포함)세액공제율(총급여 5,500만 원 초과)13.2%(지방소득세 포함)즉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최대 148만 5,000원,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