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10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됐다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 제도의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반환일시금이 뭔가요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매달 받는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중간에 그만두거나, 애초에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만든 제도가 반환일시금입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가입자 자격을 잃게 됐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급여입니다. "낸 돈을 그냥 날리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건만 맞으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돌려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누가 받을 수 있나요반환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