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절세 상품 '노란우산공제'의 연간 납입한도가 2026년 7월 1일부터 1,8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뭐가 얼마나 바뀌었고,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뭐가 달라졌나 — 납입한도 1,800만 원'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 생계 위협 상황에 대비해 매달 돈을 적립하고, 그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이 노란우산공제의 납입한도가 확대됐습니다. 구분이전2026년 7월 1일부터납입한도분기별 300만원(연 환산 약 1,200만원)연 1,800만원납입 방식분기 단위 제한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여기에 더해, 2026년 1월 1일 납입분부터는 '50개월 추가납입 한도'가 폐지됐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