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2026년 신설된 "직장인 든든한 한끼"는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재직자가 아침밥을 1,000원에 먹거나 점심값의 20%(월 최대 4만 원)를 지원받는 시범사업이에요. 다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가 먼저 관할 지자체에 참여 신청을 해야 혜택이 열립니다. 그래서 "신청방법"의 핵심은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회사에 요청하는 법이에요.1. 이 지원금, 뭐가 다른가 — 회사가 신청해야 받는 구조정부지원금은 보통 정부 24나 복지로에서 내가 직접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 익숙하죠. 그런데 "직장인 든든한 한끼"는 이 방식이 아니에요. 이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새로 시작한 시범사업으로, 회사(기업)가 먼저 사업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참여를 신청하고, 지자체 심사를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