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 요약이미 청약통장이 있어도 새로 가입할 필요 없이, 조건만 맞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해 우대금리·비과세·소득공제에 저리 대출 연계까지 챙길 수 있어요. 기존 통장의 납입 회차와 가입 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 한눈에 보기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대체해 나온 상품으로, 청약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리·세제 혜택과 저리 대출 연계를 더 두텁게 준 게 특징이에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2026년 2월 21일 출시됐어요. 한눈에 보기가입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주 배우자), 직전년도 신고소득 있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자우대금리: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4.5%(2년 이상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