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추납' 제도로 그 기간을 다시 채워 가입 기간을 늘리고 연금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상·한도·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추납이 뭔가요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실직·사업 중단·경력단절 등으로 소득이 끊겨 보험료를 못 내는 기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추후납부(추납)는 이렇게 과거에 못 낸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시점에 다시 납부해서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 낼지 말지, 얼마나 낼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 나중에 받는 노령연금액이 늘어나고, 반환일시금 대신 매달 받는 연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