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은 주택분 재산세 1 기분을 내는 달입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납부기간(7월 16~31일)·조회 방법부터, 카드 무이자할부로 부담을 줄이는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재산세란? - 누가, 언제 기준으로 내나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매기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핵심은 과세기준일입니다.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합니다.그래서 6월 1일을 하루라도 넘겨(6월 2일 이후) 집을 산 사람은 그해 재산세를 내지 않고, 6월 1일에 소유 중이었다면 그달 말에 팔았어도 1년 치를 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잡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