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공제가 워낙 커서 상당수 가정은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공제로 얼마까지 빠지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 재산부터 세금이 생기는지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1. 상속세, 얼마부터 내나 — 핵심부터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공제가 매우 커서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만 먼저 짚으면 이래요.
- 상속세는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만 매겨져요.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최소 10억 원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흔해요.
- 세율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구조예요.
그럼 세율과 공제를 하나씩 아래 표로 볼게요.

2.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별로
상속세는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해요.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구조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계산은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 원이면, 7억 × 30%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이 산출세액이에요.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빼면 실제 납부액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3. 공제 총정리 — 얼마까지 빠지나
상속세가 안 나오거나 크게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 공제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공제는 이렇습니다.
| 공제 | 금액 | 설명 |
|---|---|---|
| 기초공제 | 2억 원 | 기본으로 빠지는 공제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대신 선택 가능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많이 상속받으면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더 공제 |
| 자녀공제(인적공제) | 1인당 5,000만 원 | 자녀 수만큼. 그 밖에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별도 |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이에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 둘만으로도 10억 원 안팎이 기본으로 빠지는 셈이라, 상속 재산이 그 아래면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 집 마련·부동산 관련 세금이 궁금하다면 2026 재산세 총정리도 함께 참고하면 좋아요.
2026 재산세 총정리 — 7월 납부, 조회·계산·카드 혜택 한 번에
💡 2026년 7월은 주택분 재산세 1 기분을 내는 달입니다. 과세기준일(6월 1일)·납부기간(7월 16~31일)·조회 방법부터, 카드 무이자할부로 부담을 줄이는 팁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지금이 납
arkelab.com

4. 실제 사례 —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가장 흔한 경우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기본적으로 약 10억 원이 공제돼요.
- 즉 상속 재산이 이 정도 수준 이하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는다면 배우자공제가 5억 원보다 커져(최대 30억 원 한도), 공제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5.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상속인이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등은 9개월)
- 예: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 3월 말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 신고.
- 신고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한 번에 내기 부담되면 분할납부(분납)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상속세가 안 나오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를 해두는 게 나중을 위해 안전한 경우가 많아요.

6. "상속세 개편됐다"는 말, 진짜인가요
인터넷에 "2026년부터 자녀공제 5억, 최고세율 40%로 바뀐다"는 글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 정부가 2024년에 자녀공제 5,000만 원 → 5억 원, 최고세율 50% → 40%로 낮추는 개편안을 냈던 건 사실이에요.
- 하지만 이 개편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위 2~3번에서 설명한 현행 기준(최고세율 50%, 자녀공제 5,0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후에도 상속세를 손질하자는 논의(예: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는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시행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상속을 준비 중이라면 "개편됐다는 소문"이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계산하고, 변경 소식은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약 10억 원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자동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 안은 2024년 정부가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이 유지되고 있어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줘요(최소 5억 원 보장). 다만 이후 그 재산을 다시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가 생길 수 있어,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항상 유리한 건 아니에요. 사안별로 세무 상담이 필요해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로 세금이 0원이더라도, 향후 재산 처분·양도 시점의 취득가액 인정 등을 위해 신고해 두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8. 마무리
상속세는 생각보다 문턱이 높은 세금이에요. 공제가 커서 상당수 가정은 실제로 세금이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과세표준에만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중요한 건 소문난 '개편안'이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개별 상황은 변수가 많으니 홈택스 자동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노후와 자산을 함께 준비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2026 수급자격·신청방법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아요.
기초연금 2026 수급자격·금액·신청방법 총정리 (만 65세·소득인정액 247만원)
💡 한 줄 요약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는 받는 금액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도 함께 올랐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는지,
arkelab.com
· 국세청 — 상속세 세율·항목별 설명 (nts.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easylaw.go.kr)
· 국세청 홈택스 — 상속세 자동계산 (hometax.go.kr)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폭염중대경보 뭐길래? 2026 첫 발령, 온열질환 예방수칙 총정리 (0) | 2026.07.14 |
|---|---|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방법 2026 총정리 (0) | 2026.07.13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2026 — 기존 청약통장 그대로 갈아타기 (0) | 2026.07.12 |
| 기초연금 2026 수급자격·금액·신청방법 총정리 (만 65세·소득인정액 247만원) (0) | 2026.07.12 |
| 2026 고속도로 휴게소 확 바뀐다 — 아메리카노 2천원대·24시간 편의점 (0) | 2026.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