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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얼마부터 내나? 2026 세율·공제 총정리 (자녀·배우자공제 계산법)

1p-on: 2026. 7. 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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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요약
상속세는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공제가 워낙 커서 상당수 가정은 상속세가 안 나옵니다.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공제로 얼마까지 빠지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 재산부터 세금이 생기는지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2026 상속세 계산법 총정리

1. 상속세, 얼마부터 내나 — 핵심부터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상속세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공제가 매우 커서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만 먼저 짚으면 이래요.

  • 상속세는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만 매겨져요.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최소 10억 원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흔해요.
  • 세율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누진구조예요.

그럼 세율과 공제를 하나씩 아래 표로 볼게요.

공제가 커서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에 상속세가 붙지 않는 개념

2.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별로

상속세는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해요.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구조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계산은 이렇게 해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 원이면, 7억 × 30% − 6,000만 원 = 1억 5,000만 원이 산출세액이에요.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빼면 실제 납부액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3. 공제 총정리 — 얼마까지 빠지나

상속세가 안 나오거나 크게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 공제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공제는 이렇습니다.

 

공제 금액 설명
기초공제 2억 원 기본으로 빠지는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합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대신 선택 가능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많이 상속받으면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더 공제
자녀공제(인적공제) 1인당 5,000만 원 자녀 수만큼. 그 밖에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별도

여기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이에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 둘만으로도 10억 원 안팎이 기본으로 빠지는 셈이라, 상속 재산이 그 아래면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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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 항목(기초·일괄·배우자·자녀공제)

4. 실제 사례 —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가장 흔한 경우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예로 들어볼게요.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기본적으로 약 10억 원이 공제돼요.
  • 즉 상속 재산이 이 정도 수준 이하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는다면 배우자공제가 5억 원보다 커져(최대 30억 원 한도), 공제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건 대략적인 예시예요. 실제로는 사망보험금·퇴직금 같은 간주상속재산, 사전증여 합산, 채무·장례비 공제, 재산 종류에 따른 추가 공제까지 얽혀서 계산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확한 내 상속세는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5.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상속인이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등은 9개월)

 

  • 예: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 3월 말일부터 6개월, 즉 9월 30일까지 신고.
  • 신고기한 안에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한 번에 내기 부담되면 분할납부(분납)나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상속세가 안 나오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를 해두는 게 나중을 위해 안전한 경우가 많아요.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

6. "상속세 개편됐다"는 말, 진짜인가요

인터넷에 "2026년부터 자녀공제 5억, 최고세율 40%로 바뀐다"는 글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 정부가 2024년에 자녀공제 5,000만 원 → 5억 원, 최고세율 50% → 40%로 낮추는 개편안을 냈던 건 사실이에요.
  • 하지만 이 개편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위 2~3번에서 설명한 현행 기준(최고세율 50%, 자녀공제 5,0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후에도 상속세를 손질하자는 논의(예: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는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확정·시행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상속을 준비 중이라면 "개편됐다는 소문"이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계산하고, 변경 소식은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속 재산이 얼마부터 상속세를 내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약 10억 원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홈택스 자동계산으로 확인해 보세요.

Q2.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올랐다던데요?

그 안은 2024년 정부가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이 유지되고 있어요.

Q3. 배우자가 재산을 다 상속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줘요(최소 5억 원 보장). 다만 이후 그 재산을 다시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가 생길 수 있어,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항상 유리한 건 아니에요. 사안별로 세무 상담이 필요해요.

Q4.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기한 내 자진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5. 상속세가 안 나와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제로 세금이 0원이더라도, 향후 재산 처분·양도 시점의 취득가액 인정 등을 위해 신고해 두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8. 마무리

상속세는 생각보다 문턱이 높은 세금이에요. 공제가 커서 상당수 가정은 실제로 세금이 안 나오고, 나오더라도 과세표준에만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중요한 건 소문난 '개편안'이 아니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개별 상황은 변수가 많으니 홈택스 자동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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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 국세청 — 상속세 세율·항목별 설명 (nts.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계산 및 납부 (easylaw.go.kr)
· 국세청 홈택스 — 상속세 자동계산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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