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줄 요약: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세를 최대 24개월간 월 20만 원씩(총 4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바뀌어 언제든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해요. 목차1.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2. 신청 대상 — 내가 받을 수 있을까?3. 지원 금액 — 최대 480만 원4. 신청 방법 — 복지로 상시 신청5. 신청 시 주의사항6. 마무리 — 월세 부담, 신청하면 줄어듭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이란?부모와 떨어져 혼자 사는 청년의 월세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내는 월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가장 반가운 변화는 2026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칠 걱정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