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세를 최대 24개월간 월 20만 원씩(총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은 상시 접수 체계로 전환되는 중이지만, 실제 접수는 연도별 공고로 진행돼요(2026년은 3월 30일~5월 29일 신규 모집 안내). 지금 신청이 가능한지, 다음 모집이 언제인지는 복지로 공고나 청년월세 전용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목차1.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2. 신청 대상 — 내가 받을 수 있을까?3. 지원 금액 — 최대 480만 원4. 신청 방법 — 복지로에서 신청5. 신청 시 주의사항6. 자주 묻는 질문 (FAQ)7. 마무리1.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부모와 떨어져 혼자 사는 청년의 월세 부담을 정부가 덜어주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