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을 때 딸린 가족(배우자·자녀·부모)이 있으면 매달 연금에 일정 금액이 더 붙어요. 얼마가 붙는지, 어떤 가족이 대상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목차부양가족연금이란2026년 지급 금액 (배우자·자녀·부모)대상 조건 (누가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부모님 나이 요건, 왜 헷갈리나 (60세가 아닐 수 있는 이유)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이럴 땐 자동으로 빠질 수 있다자주 묻는 질문부양가족연금이란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으면, 국민연금공단이 그 가족 수만큼 연금액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얹어줍니다. 이게 부양가족연금입니다. 흔히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라고 설명하는데, 쉽게 말하면 딸린 식구가 있는 만큼 조금 더 챙겨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노령연금·장애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