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뭐가 달라지나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을 원래 법정 지급기한(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026년 8월 27일에 지급합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번 조기지급 대상에는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던 약 324만 가구에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안내를 받은 가구'이지 '전원이 확정 지급받는 가구'는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은 60세 이상에게는 서면으로, 그 외에는 국민비서·카카오·네이버·문자 등으로 순차 발송됐습니다. 이번엔 자동신청에 동의한 가구도 155만 가구로 늘어, 이 가구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가 진행됩니다.

내가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요건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5년 귀속(작년 한 해) 소득 기준입니다.
| 가구 유형 | 조건 | 소득 요건(부부합산) |
|---|---|---|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연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위 중 하나라도 있고, 배우자(또는 신청인) 총급여 300만원 미만 | 연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부부 각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 | 연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재산 요건도 함께 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감액 지급됩니다.
소득·재산 요건 모두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올해(2026년) 소득이 달라졌더라도 이번 지급 대상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구분 | 최대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 근로장려금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 근로장려금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 |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3만원부터 차등 지급됩니다.
심사 상태 조회 바로가기
안내문을 받았다면,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로그인 후 장려금 관련 메뉴를 찾아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는 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화면 메뉴 구성은 시즌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메뉴 위치는 홈택스에 접속해 안내를 따라가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회 결과는 보통 접수·심사중·지급결정·지급제외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조회가 어렵거나 결과가 궁금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ARS 자동응답(1544-9944)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내 심사 상태 조회하기
홈택스 바로가기 →감액되거나 못 받는 경우
안내문을 받았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재산 1억 7천만원~2억 4천만원 구간: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밀린 세금이 있으면 지급될 장려금의 일부(최대 30%까지)가 체납액 충당에 먼저 쓰이고,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계좌 정보 오류: 등록된 계좌가 없거나 정보가 잘못돼 있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정정하면 다시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한후신청자: 정기신청 기간(5/1~6/1)을 놓쳐 별도로 기한후신청을 했다면 이번 8월 27일 조기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한후신청은 신청일로부터 별도 심사를 거쳐 나중에 지급되며, 정기신청보다 일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연말 즈음이니 정확한 날짜는 홈택스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총정리 - 5월 놓쳤어도 11월까지 가능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5% 감액되니, 빠를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이란? - 정기신청과 차이정기신청
arkelab.com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8월 27일 조기지급은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완료한 가구만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후신청으로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지급 시기와 금액이 다릅니다.
안내문은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 지급 확정 통보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심사가 끝나야 확정됩니다.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네, 다른 절차입니다.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의 별도 신청 경로이고, 이번 8월 27일 지급은 정기신청분에 한정됩니다.
마무리
안내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실제 지급까지는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내 심사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계좌 정보나 체납 여부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두면 8월 27일 지급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홈택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KTX·SRT 통합 코레일+ 출시 — 9월 열차는 이 앱에서만, 예매 방법 총정리 (2026) (0) | 2026.08.03 |
|---|---|
| 국민연금 추납 신청방법 2026 — 못 낸 보험료 채우고 연금 늘리는 법(대상·한도) (0) | 2026.08.02 |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방법 2026 — 10년 못 채웠다면 낸 돈 돌려받는 법 (0) | 2026.08.01 |
|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 2026 — 전업주부·무소득자도 노후 준비할 수 있을까 (0) | 2026.07.31 |
| 증여세 공제한도 총정리 2026 — 배우자·자녀 얼마까지 세금 없이 주나 (0) | 2026.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