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조회·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뒤 소멸됩니다. 조회·신청 방법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목차본인부담상한제란사전급여 vs 사후환급 — 뭐가 다를까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상한액 확인 방법)🔗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신청 기한 — 3년 지나면 사라진다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란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에서 내가 낸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